▶13일 오전 시의회 정문 앞에서 박성민 시의장 등 시의원들 성명서 발표
▶광명전통시장과 불과 2㎞ 거리, 시장 상권 붕괴 및 소상공인 생존권 나락
▶구로구청장 입점 즉각 반려, 국토부 입점계약 취소, 광명시장 상생방안 마련 촉구

13일 오전 광명시의회 정문 앞에서 박성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 아이파크' 내 내년 6월 예정인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13일 오전 광명시의회 정문 앞에서 박성민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 아이파크' 내 내년 6월 예정인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광명 최대 전통시장인 광명전통시장과 불과 2㎞ 떨어진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구치소 부지에 오는 2022년 6월쯤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이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광명시의회가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2명은 13일 오전 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척동 아이파크 지하에 들어서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는 광명전통시장과 2㎞ 떨어진 곳이며 차량으로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라며 "코스트코가 내년 6월 들어서면 광명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입점을 강하게 반대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구로구청장은 구로구와 인근인 광명시의 전통상업지역 보존대책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또한 골목상권 보호가 정부 정책임에도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구로구청장의 대규모 점포 입점등록신청서 즉각 반려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계약 취소 ▲광명시장이 구로구청 및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과 협의 통한 상생방안 조속히 마련 등 3가지를 촉구했다.

광명시의회가 밝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상권 범위는 대규모 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고척 아이파트 내 입점 예정인 코스트코의 경우 반경 3㎞ 이내에 광명전통시장이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했던 서울남부교정시설(영등포구치소)가 이전한 뒤인 지난 2016년 부지 약 10만㎡에 대해 뉴스테이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고, 현대산업개발에 의해 2,200여 가구 규모의 '고척 아이파크'를 현재 짓고 있으며, 이곳 지하에 코스트코와 현대아이파크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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