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설명=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지는 광명시 광명5동 174번지 일대이다.
사진설명=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지는 광명시 광명5동 174번지 일대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16일 국토교통부·경기도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광명7구역 등 경기도 내 3곳을 지정한 이후 기존 광명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성검토, 지정요건, 공공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지 확대 변경을 결정했다.

추가 편입지 규모는 26,097(368세대), 기존 93,694(2,506세대)에서 총 119,791(2,874세대)로 증가될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분양권 취득율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210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은 권리 산정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추가 후보지와 광명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올해 32일부터 2023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용적률을 법적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 교통 등 심의를 통합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사업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분으로 배정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21일 광명7구역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해 설명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공공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 6월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 및 소하동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GH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광명7구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및 광명7구역 인근의 광명8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GH가 선정됨에 따라 GH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범례'는 재개발사업 추진속도 및 계획 변동으로 현 상황과 상이할수 있음.
사진설명='범례'는 재개발사업 추진속도 및 계획 변동으로 현 상황과 상이할수 있음.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비롯한 원도심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다수 주민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중간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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