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강조
▶안 의원 "市 2015년 4000원, 2016년 8000원, 2017년 1만원 인상"
▶"징수액 0원으로 하든지 2015년 수준인 4000원으로 낮춰야" 지적

22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환 시의원이 5분발언에서 집행부인 광명시를 향해 "서울시와 성남시 보다 높은 주민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2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환 시의원이 5분발언에서 집행부인 광명시를 향해 "서울시와 성남시 보다 높은 주민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광명시 주민세를 지적하면서 '0원'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환 의원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광명시는 세대별로 징수하는 지방세를 지난 2015년 4,000원에서 2016년 8,000원 그리고 2017년 1만 원으로 인상해 징수하고 있다"며 "서울시(4,800원)와 성남시(4,000원)에 비해 높은 1만 원씩 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주민세를 한 푼도 걷지 않아도 된다. 조선시대 인두세 성격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0원'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르면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안성환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주민세 환원사업을 통해 각 동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완전한 주민세 환원사업은 징수액을 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초 2015년의 4,000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성환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각종 지원도 좋지만 납부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도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환 의원은 끝으로 "광명시가 서울시, 성남시에 비해 특별히 1만 원씩 낼 이유가 없다"며 "올해 국세도 19조 원이나 초과징수했고, 광명시의 2022년 세수 전망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개인균등분 재산세 경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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