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승강기안전공단 국감서 '안전인증 일부 면제' 등 불합리한 승강기 인증제도 개선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7일 승강기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안전인증 일부 면제 등 불합리한 승강기 인증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승강기 안전인증의 목적이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과 이용자 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증제도가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공장심사 3단계로 진행되는 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는 1대 당 모델인증은 1,442만 원, 개별인증은 626만 원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만대를 생산해 모델인증 비용 부담이 적지만, 중소기업은 생산 대수가 적어 비용부담이 큰 모델인증 대신 개별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산업표준화법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보급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승강기 안전기준의 적합성(설계심사)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안전성시험)을 받은 후 해당 승강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심사를 받는 경우 승강기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하면 승강기 제품의 표준화, 품질의 안전성, 공공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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