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1~25일 닷새간 실시 특정감사서 '물품 반출', '종교 행위 강요' 등 위법사항 20건 드러나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 후 법률자문 거친 뒤 '위탁해지 정당' 답변 받고 27일 사전통지서 전달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 법인 및 관장 바뀌지만 직원들은 고용승계, 복지관 운영에는 차질 없는 듯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전경.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전경.

광명시가 특정감사에서 내부 물품 반출 및 직원들의 잦은 퇴사, 그리고 종교 행위 강요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하안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승철) 운영 법인체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이사장 조승철)에 대해 "위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27일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8월부터 5년간 운영을 맡기로 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절반의 기간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불명예를 안고 올해 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광명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광명시 감사담당관 소속인 청렴감사팀장 등 4명을 투입시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복지관 소유인 물리치료장비가 복지관 관장 부인이 운영하는 모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수개월 동안 반출된 것은 물론 복지관 직원인 물리치료사 역시 해당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주 2회 출장시켜 물리치료서비스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복지관 정원이 총책임자인 관장 1명과 중간 관리자인 부장 1명 등 총 17명임에도 불구, 관장과 부장을 제외하고 직원 15명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 15명의 평균 근무월수는 4개월 남짓한 수준이며,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복지관을 운영한 2년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55명이 퇴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업무 공백은 물론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침 8시 30분까지 직원들을 출근시켜 기도 후 일과를 시작하는 '특정 종교 행위 강요'까지 한 것으로 특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인테리어 공사 발주 부적정 ▲예수금 통장 관리 부적정 ▲전자결재시스템 미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등 총 20건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광명시는 복지관에 대해 '기관장 경고' 및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광명시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위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뒤 결국 27일 복지관 운영 법인인 한국지역복지봉사회측에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손을 떼라"는 내용이 담긴 '위탁해지 사전통지서'을 전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위탁 해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며 "12월 말이 되면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법인과 관장만 바뀌는 것이다.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운영 상에는 문제가 없다. 다른 법인이 맡아서 계속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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