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주공 주민들 7월 23일 '제2경인선' 축하 문구 등 담긴 현수막 200장 게첨
광명시, 市 행정과 배치해 '불법 현수막' 간주하며 24~26일 사흘에 걸쳐 철거
하안주공 주민들 "조만간 400장 재게첨" 예고 및 재철거시 '주민소환' 강경대응
이번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승원 시장 리더십'과 결부짓는 목소리 제기

광명시와 하안동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2경인선' 신설에 따른 축하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재게첨을 예고, 현수막 재철거시 주민소환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번 사안이 극한 대립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일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현수막의 문구가 광명시 행정과 불일치하면서 게첨을 불허, '불법 현수막'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여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광명시를 향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박승원 시장의 리더십과 결부짓는 분위기다.

하안동 주공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안주공' 카페측은 지난 7월 23일 ▲제2경인선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제2경인선 하안역 예정 ▲구로차량기지 이전 찬성 적극 시행하라 ▲박승원 시장은 인천2호선 공약 이행하라 등 4개 문구가 담긴 현수막 총 200장을 지역 곳곳에 게첨했다.

주민들은 이번 현수막 게첨에 앞서 광명시 담당과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시청측은 불허 방침을 알렸지만, 주민들은 시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현수막 게첨에 나선 상태였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명시는 다음날인 7월 24일부터 현수막 철거작업에 들어갔고, 26일까지 사흘 동안 200장 중에서 150장 가량을 강제 철거했다.

광명시가 이처럼 신속(?)하게 철거작업에 나서자 '하안주공' 카페 주민들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오랜 기간 방치하면서 이번 현수막은 지나칠 정도로 재빨리 철거하는 광명시의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분노했고, 결국 카페 회원인 박승원 시장을 7월 26일 카페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며 맞대응했다.

하안주공 카페측은 조만간 또 다시 똑같은 문구로 400장의 현수막을 내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최근 광명시에 협조 공문을 재차 발송했지만 광명시는 또 다시 불허 방침을 알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5일 '인천 청학동~광명 노온사동' 총길이 21.9㎞ '제2경인선' 신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고시했다.

'제2경인선'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노온사동 이전을 전제로 노온사동에서 구로역을 거쳐 노량진역까지 확장되는 신설 노선으로, 노온사동에서 구로역까지 노선 사이에 하안동 지역에도 전철역이 생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박승원 시장은 3년 전 지방선거 때 후보 시절 '인천2호선 연장으로 하안동 지하철 시대 개막'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인천대공원역에서 서울 독산역까지 연장하는 인천2호선은 독산역이 아닌 안양역 방향으로 바뀌면서 하안동 전철역 신설은 이미 물건너 간 상태.

이로써 하안주공 카페측은 하안동 지역에 전철역이 하루빨리 생길 수 있도록 박승원 시장을 향해 '구로차량기지 반대 입장 철회'와 함께 3년 전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지난 7월 23일 내걸었지만 광명시가 불법 현수막을 이유로 강제 철거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

하안주공 카페측 관계자는 "하안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오랜 기간 하안동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승원 시장도 공약을 내건 사항"이라며 "그런데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은 몇 달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내건 현수막은 무작정 철거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승원 시장이 표를 얻기 위해 3년 전 카페에도 '하안동 지하철 개막'이라고 글까지 써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행동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면서 "조만간 현수막 400장을 또 게첨할 것이다. 또 다시 강제 철거하면 주민소환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첨되지 않아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하안주공 카페측이 내건 현수막은 광명시 정책과 반대되기에 불법 현수막이다. 앞으로도 계속 불허할 방침이고 철거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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