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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