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광명 1)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 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020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하여 건설, 관광, 소방, 안전, 탐사, 검사, 농업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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