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72개의 법안 중 24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금일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석.박사 학위 과정 등의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응책 차원에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 확인, 주의문구 게시, 교육 시행 등의 다양한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사설 경륜·경정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더욱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경주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마련으로 국민 편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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