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정보통신기기 이용 행위를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에 포함시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소위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시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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