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와 지자체의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정책 수립에서의 농인 참여를 명시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어 관련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과정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농정체성 확립, 농문화 육성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농인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행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발표(브리핑),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어떤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어 사용자인 농인이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적 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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