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폴리텍융기원 향후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 근거 마련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기대

광명폴리텍융기원 등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을 골자로 임오경 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17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금번 대안에서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금번 개정안 통과로 철산동 소재 광명폴리텍융기원은 연간 건물과 토지 재산세 약 2,600만원을 경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리모델링이나 추가 확장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오경 의원은 “향후 추가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기간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어 광명폴리텍융기원이 일자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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