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계획 수립 때 ‘재난시 심리지원’ 포함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권역별 및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는 트라우마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재난이 닥쳐왔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마음방역까지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에 등원한 지 한 달만인 지난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어 코로나블루가 문제임을 제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코로나블루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코로나블루를 전담할 정신건강정책관실을 만들었으며,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마련 및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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