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중 수사과오 인정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과오 인정 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건 중 47.51%를 차지했다. 압도적 1위였다.

2018년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50%), 2019년은 전국 59건 중 서울 22(37%), 20208월까지는 전국 38건 중 서울 23(60%)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소홀, 절차위반, 수사지연 등이다. 경찰이 수사 이의 신청 중 과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수사 1건에 국민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모두 달려있다수사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하고 수사과오임이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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