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사무소장과 차장, 계약서 대리서명과 허위보고가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사관 개관 1주년 행사 업무로 징계.
현재는 계약종료 및 타국 부서 발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를 대상으로 제기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소송과 관련하여 작년 10월 실시한 재단 현지조사에서 미국사무소 직원들의 과실이 확인되었다.

2018년 개관한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공사관 유지보수 공사의 대금지급 문제로 인해 현지 건설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됐다. 그로 인해 공사관 건물에는 201963일부로 유치권이 설정됐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재단은 지난 1022일부터 31일까지 현지 조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고소인과 미국사무소 간의 주장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재단은 고소인과 진행한 총 8건의 공사내역들 중 2018년 2건의 공사에서 사무소 직원의 대리서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관련 직원은 이를 업체의 요청 하에서 진행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따라 대리서명 사실을 재단 측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고소인은 해당 대리서명을 근거로 재단의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다.

대리서명과 허위보고를 저지른 당시 미국사무소 소장과 차장의 업무태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오경 의원이 조사한 재단 내부 징계자료에 따르면, 두 직원은 20196월 또 다시 의무위반 행위를 범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관 개관 1주년 행사의 일환인 역사자료전시회의 담당이었던 당시 미국사무소 소장과 차장은 현지사정으로 행사가 5월에서 8월로 연기되었음에도 이를 재단 본부에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당시 재단 이사장님과 초청인을 비롯, 실무진까지의 출장이 5월에 실시되어 21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 책임을 물어 두 직원은 사실을 본부에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재단 본부와 현지와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사유로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현재 당시 미국사무소 소장은 계약만료 후 퇴사, 차장은 타국 부서로 발령이 난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1년 사이에 계약서 대리서명과 허위보고, 근무태만이라는 초유의 근무기강해이가 발생했다 다른 해외부동산문화재의 파악과 활용에서 공사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재단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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