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폴리텍대학(오리로 904.영우프라자)에 20여억원의 취득세를 불법으로 감면해줘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폴리텍대학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해 행안부에 법령 해석 질의를 했고 5월 행안부로부터 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해당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 즉, 취득세 감면 불가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박시장은 결과 보고를 한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 보직을 변경하고, 인사이동을 통해 해당 부서에 경력이 없는 직원들로 대신해  불법적으로 폴리텍대학의 취득세 감면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진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광명시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취득세 20억원 감면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 ‘기관장 경고'와 3명의 담당 공무원 징계처분을 내렸다.  또한, 감면해 준 취득세 20여억원의 추징을 지시했다.

'기관장경고'를 받은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거나 전액 삭감될 수 있다.

한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연우 시의원은 "광명시에 유치된 것이 폴리텍대학이냐, 아니면 폴리텍대학 부설의 직업훈련원이냐"고 물었고 담당 과장은 "폴리텍대학 산하 부설 직업훈련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또 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마치 정규 대학을 유치한 것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특정 정치인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직업훈련원을 유치했다고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광명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학을 유치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와같이 철산동 현대자동차 옆 건물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은 대학생들의 상아탑이 아닌 폴리텍대학 산하 부설 '직업훈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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