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양기대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위해 팔 걷어!!!

▶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들 중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대출 면제 법안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국의 PPP 모델 삼아

2022-07-25     권도형 대표기자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코로나19에 따라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양기대 의원은 대출만기 도래 및 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소상공인들이 고충 해소를 위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기대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