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자 「한눈에 보는 7대 광명시의회 사건사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 4일자 「한눈에 보는 7대 광명시의회 사건사고」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시의회 B의원이 2014년 제주도 연수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자신의 성기까지 보여줬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물의를 빚었을 뿐 아니라,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는 "나처럼 해바라기 수술을 했다길래, 누구 것이 더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윤리적 문제는 벗어 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동료 의원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정 언론과 "누구 것이 더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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