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에 걸쳐 폭행, 피해 학생은 정신불안상태

광명시 A중학교와 B중 소속 중학생 13명이 또래 중학생 C군(15세)을 집단 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3시간 동안 A군을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3차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A중학교 로비에서 가해 학생들이 C군에게 위협을 가하며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렸다"며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하안도서관 뒤편 베드민턴장으로 끌고가 2차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기도 모자라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의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피해 부모에 의해 밝혀졌다.

이후 피해 학생 C군은 11월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동급생 1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같은 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사건 당시 학교 안에 있는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진 폭행에 대한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C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A중학교 같은 반 학생들과 B중학교의 학생 등이다. 이들은 평소 친하지 않은 아들을 불러내 무차별적인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며 “가해 학생 15명 중 7명이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나머지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학생 중 일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 학생 C군을 협박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피해학생 부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폭행 이후에 피해 학생을 하안도서관 화장실로 끌고가 강제로 씻기고 "농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말해라"며 "폭행 사실을 밝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피해학생 부모는 CCTV로 폭행 장면이 찍힐 것을 두려워한 가해 학생들은 CCTV를 장갑으로 가리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중학교와 B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C군을 폭행한 15명중 13명에게 각각 전학과 출석정지(5~15일)와 특별교육(5시간) 이수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이번 사건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은 C군은 지난 6일 퇴원했지만, 아직도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피해 학생은 과각성 상태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와 정형외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자 학생의 부모 중에는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학생은 이미 흡연 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교내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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