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개방을 희망하는 곳 약 20여 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한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개인 및 법인 소유의 화장실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남․여 구분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과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동의(비상벨은 시에서 설치)하는 신청자에 한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등급에 따라 1년간 화장실 세정제․방향제․비누․화장지․핸드타올․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편의용품이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시설을 정기․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2018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은 12월13일까지 관련서류 구비 후 광명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이후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상태, 지역상황, 유동인구의 사용빈도수 등을 감안해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광명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2-2680-2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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