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익찬 임시의장 월권행위 지적

이병주 의장과 김익찬 의원의 의장직 분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전달했다. 이병주 의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적법했지만, 김익찬 임시 의장은 권한을 넘어선 행사를 했다는 게 골자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상관없이 진행돼도 괜찮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달 20일 열린 광명시의회 231회 정례회에서 김익찬 의원은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을 대상으로 각각 30일 25일간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장은 의장의 권한으로 해당안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버텼지만 김익찬 의원은 이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며 징계안 처리를 강행하고 임시 의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의장 징계 절차와 임시 의장 선출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안부에 관련 질의를 해 답변을 받았다.

행안부에서는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익찬 임시 의장이 두 의원의 징계 외에 231회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안 등을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임시 의장은 이병주, 김정호 두 의원의 징계만을 담당해야 하며 다른 사안을 처리할 때는 사안 별로 임시 의장을 재선출해야하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익찬 의원이 불법적으로 회기를 결정했지만 각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의 요구로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임위 활동 내용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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