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기초의회 무용론

■ 시작부터 밥그릇 싸움? 진흙탕 의장 쟁탈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13명중 8명으로 역대 광명시의회 최대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개회 직후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으로 연달아 파행을 겪는 등 민생을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에 매진했다. 광명시의회 의장은 월 328만원의 월급에 추가로 26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수행비서와 관용차도 제공된다.

당시 4선이던 나상성 의원과 재선인 정용연, 조화영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했으나, 나상성 의원과 정용연 의원이 ‘전반기는 나상성, 후반기는 정용연’을 골자로 한 합의안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 의원은 의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이 때 조화영 의원은 같은 당 이길숙 시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 이병주,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 이윤정 의원과 함께 새정연 소속 6명의 의원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했고, 그들로부터 6표(기권 1표)를 얻은 조화영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자신들 모르게 진행된 표결에 나상성 의원과 5명의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총 합의를 뒤집고 조화영 의원과 이길숙 의원이 새누리당과 사전 공모해 조화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주도로 조화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조화영 의장은 의장직을 잃게 됐다. 한 달 이상 파행을 거듭한 광명시의회는 나상성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직을 차지하고, 새정연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석권함으로써 간신히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후 광명시민들을 경악케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용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A 의원이 의장선거 당시에 재산신고가 누락된 것을 약점으로 잡고, 내게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명시의회는 의원들 사이의 폭로전이 진행되면서 정쟁의 늪으로 빠졌다.

■ "해바라기 수술 했다길래.. 잘 됐나 보려고" 동료 바지 벗긴 시의원 

일명 '해바라기 사건'은 광명시의회 B의원이 7대 시의회가 구성된 직후인 2014년 8월 25일 광명시의회 제주도 연수 당시에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긴 후 사진 촬영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은 사건이다.

B의원이 동료의원의 바지를 벗긴 후, 동료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당시 B의원은 동료 의원의 팬티를 벗긴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기까지 보여줬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당시 함께 자리했던 시의원들로부터 B의원이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긴데다가 성기를 촬영까지 했다는 진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B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B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고, 검찰은 기소 사유를 "사진 촬영 미수"로 변경하면서 B의원은 2심,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이에 B의원은 해바라기 사건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B 의원은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처럼 해바라기 수술(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했다길래, 누구 것이 더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윤리적 문제를 벗어 날 수는 없게 됐다.

게다가 해바라기 사건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 B 의원은 '제주도 연수에서 나이트클럽 가고 아줌마 불러서 놀고..(중략).. 유사 성행위를 했다'란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동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에 법원에서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더더욱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드디어 밝혀진 전직 의장간의 은밀한 금품거래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5팀은 C시의원이 시가 230만원 상당의 골드바 10돈을 D시의원에게 건넨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의원은 2016년 5월 D의원에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골드바를 줬고, 이후 D의원이 돌려주자 7월에 다시 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 수사대는 D시의원과 의회직원 이모씨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C시의장이 D시의원에게 10돈짜리 '골드바'를 준 것이 사실로 밝혀져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의회직원 이모씨는 단순히 전달·보관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전달한 물건이 금이란 것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C의원은 8월 12일(토)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C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D시의원(당시 시의장)이 건강악화로 입원해 있을 때, 도의적으로 부의장으로서 D의원의 집에 병문안을 갔다. 그때 전복죽과 함께 10돈짜리 골드바를 D의원의 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써주시라 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1) 2016년 7월 의장선거 직후 의회사무국 이모씨가 C의장을 찾아와 "D의원이 죽은 잘 먹었다면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 며 한 봉투를 건네줬고, 이 속에는 C시의장이 D의원에게 줬던 금이 있었다.
(2) 바로 다음날 D의원을 만난 C시의장은 "아우야, 내가 병원비에 보태라고 준 것인데 이걸 안받아주나?"고 말하며 다시 건네자 D의원은 "고마워요 형"라고 말하며 다시 금을 가져갔다.
(3) 이후 D의원은 "C시의장의 임기가 끝날 때 쯤 전해 달라"고 전하며 다시 금을 시의회 직원에게 맡겼다. 하지만 C시의장은 이 사실을 모른 체 자신이 준 '10돈짜리 골드바'를 D의원이 병원비에 보탠 줄 알고 있었다.

원포인트 의회 무산을 위해 D시의원은 C의장에게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C의장은 원포인트 의회 당일 아침 산 행중 발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D시의원은 "엠브런스로 다른 병원으로 가있어요" , "오늘만 버티면 이제 완전 역전이다"고 말하며 C시의장의 의회 불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의원은 C의장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면서까지 원포인트 의회를 막으려고 한 이유를 묻자 "도시공사 조례 개정조례안 때문이 아니라, E복지건설위원장과 이윤정 운영위원장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지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E시의원은 이미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복지건설위원장까지 박탈하는 것은 향후 파장을 고려해도 옳지 않다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8월 1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E시의원 징계도 정해진 수순을 밟자, 다음날 E시의원은 광명시의회 다수 의원들을 사찰한 자료를 보여주며 "피 바람이 불 것이다. 다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C의장은 전했다.

■ "또 바꿔?" 4번째 의장 맞는 광명시의회

도박, 성추행, 금품제공 등 개원 이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7대 광명시의회가 임기 막판까지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9월 26일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김익찬, 이영호, 이길숙, 고순희, 나상성, 김기춘, 안성환, 이윤정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사일정변경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한 후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김기춘 의원은 이병주 의장의 불신임에 대한 이유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고, 의장이 의총을 열어 동료 의원을 고소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이윤정)로 불신임안이 가결 됐고, 김익찬-의장과 고순희-부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의 임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해 볼 때, 7대 광명시의회 의장은 대부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동료 의원들에 의해 쫒겨난 셈이다.

의장직이 박탈된 이병주 의원은 "의회 사무국에 접수하지 않은 점과 의장이 의사일정변경안을 접수하지 않은채 이뤄진 불신임안 의결은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A의원은 "김익찬이 의장 자리욕심에 눈이 멀어 국민의당과 야합을 했다. 결국 정치적 도의를 저버리고 삼류 정치를 하고 있다. 날치기 처리한 불신임과 새 의장단 선출은 무효"고 반발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 제3 행정부(재판장 당우증)는 11월 14일 이병주-김정호 시의원이 낸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이 복귀했다.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자 「한눈에 보는 7대 광명시의회 사건사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2월 4일자 「한눈에 보는 7대 광명시의회 사건사고」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시의회 B의원이 2014년 제주도 연수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동료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자신의 성기까지 보여줬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물의를 빚었을 뿐 아니라,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는 "나처럼 해바라기 수술을 했다길래, 누구 것이 더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윤리적 문제는 벗어 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동료 의원 바지를 벗기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의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정 언론과 "누구 것이 더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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