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중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삭제-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첩보전을 방불케하는 과정 끝에 결국 통과 됐다.

이로써 광명시 역점 사업인 광명동굴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광명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기관 운영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항의하면서 광명시가 광명동굴 관리·운영 사업을 도시공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자 '광명시 도시공사 운영 개정 조례안'을 밀어 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집행부 견제 차원에서 상정한 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이병주, 김정호, 오윤배, 조희선과 더불어민주당 김익찬, 조화영의 찬성으로 의결을 앞두고 고순희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될 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의결정족수와 표결에 대한 상황을 모르던 나상성 의원이 뒤늦게 임시회에 참석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나상성 시의원은 "이번 사항은 명백하게 의회 절차법상에서도 문제가 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행위를 한 지 모르는 것 같다"며 개정안 통과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화영 시의원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던 개정안이 나상성 의원의 참석으로 통과 된 것이다"며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려면 긴급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며 재난과 천재지변이나 국민의 중요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때만 소집할 수 있지만, 이 날 상정된 조례들과 결의안은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임시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현재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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