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편한센트레빌아파트 주민 51% 찬성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 10월16일부터 금연구역서 흡연 적발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광명시는 15일 이편한센트레빌아파트(오리로 801)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총2,815세대 중 1,445세대가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광명시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이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입주민의 상호 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 하는데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57명으로 186명(40.7%)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