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비용의 50%,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광명시는 민간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내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법 제3조 17호 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소유의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는 조건에 동의하면 신규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비용의 50%,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누리집(www.gm.go.kr)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6일까지 구비서류를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오는 7월 중 화장실분리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원 대상 화장실 1~2곳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02-2680-2316)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