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지정 관련, 광명시의 무책임한 입장문 논란!!

지난 27일 광명시가 발표한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구와 관련된 입장문 발표에서 광명시의 무책임한 일처리가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안터생태공원을 포함한 둘레길에서부터 노온정수장前까지 신규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장 면담 요청 뿐 아니라 반대집회까지 여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다수의 광명시민이 가세해 반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며 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9월 3일 처음으로 광명시에 신규택지지구와 관련된 지구지정 제안을 했고, 광명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국토부의 직권으로 지구지정이 고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21일 발표에서 제외된 과천시의 경우 지난 5일 신창현의원(더불어민주당.과천)에 의해 LH⇔과천시가 협의 진행중에 있던 자료가 유출되어 지구지정이 취소되었다.

문제는 택지지구로 선정된 나머지 4곳의 지자체는 LH와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광명시의 경우는 LH와 지자체간 사전협의 과정을 생락한 채 진행되었고, 시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절차가 생략된 것 조차 모른 채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구지정 강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절차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의 택지지구지정 및 공급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택지지구 LH와 지자체 사전협의(광명시는 생략함) ⇨ 국토부에 제안서

   제출 ⇨ 국토부와 지자체협의 ⇨.....⇨분양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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