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道 감사관실 행감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件 거론
▶2019년 道, 행안부 합동감사서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 문제
▶최민 의원 "검찰,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광명시장 무혐의" 강조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기획재정위, 광명2)이 지난 2019년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 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최민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시는 2020년 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억 7,000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했다.

최민 의원은 "이같은 감사 결정은 광명시의 적극 행정에 역행하는 사례"라면서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다"며 "그런데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내린 결정은 안타깝다. 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역할이지만 적극 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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