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발표... 서울과 서울 인접 4곳 계속 묶어
▶앞서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심의·의결
▶서울시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 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 감안 투기과열지구 유지 판단

정부가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했지만 '광명'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다음날인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연접한 광명, 과천, 하남, 성남(분당·수정)은 종전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반면 나머지 경기도 전역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와 세종 역시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서울시에 대해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명,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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