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지원기준 완화
▶광명시 주민등록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자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자 및 광명시 다른 재난지원금 수령자 제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역예술인에게 지급하는 2022년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중 직장가입자의 지원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자 및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다른 재난지원금이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분은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광명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시청 문화관광과(02-2680-206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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