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따라 인사권 독립 첫걸음 내디뎌
▶시의회, 집행부인 市 → 시의회 전입 공무원 7명에 임용장 수여

2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성민 시의장이 집행부인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21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성민 시의장이 집행부인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의장 박성민)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광명시의회는 21일 집행부인 광명시에서 시의회로 전입한 공무원 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던 지방의회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의장의 인사권 범위는 임면, 복무, 교육, 훈련, 징계, 후생 복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에는 시의회 소속 7명과 광명시 소속이나 일정 기간 파견 등 총 23명이 근무하며,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6명 중 3명을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된다"며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 수행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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