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소득이 아닌 보상으로 제도 개선해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국가유공자 등에 지급되는 급여금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기초연금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의원은 65세 이상의 소득 기준 하위 70% 이하 수준의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보훈급여금의 특수성과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근로소득의 공제 등 기타 소득산정 제외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준 보훈처 복지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보훈대상자들에게‘보훈이 복지에 우선한다’는 정책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이 실제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기초연금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모순이 상존하는 현실을 보훈대상자의 복지서비스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산정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18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급여를 전액 공제한다면 타 공적 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보훈급여의 강화 등 보훈처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생활조정수당의 수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고 지적하면서 보훈급여금이 근로능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소득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로 보훈복지를 개선시키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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