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공정 문화 확산 선도 위해 지난달 28일 선포식 개최
▶그동안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로 불공정 계약 확인 등 노력

지난해 12월 28일 광명도시공사 회의실에서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광명도시공사 제공
지난해 12월 28일 광명도시공사 회의실에서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광명도시공사 제공

광명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적 노력을 바탕으로 공사 업무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 및 협력사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이에 광명도시공사는 소비자 및 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사 규정·내규 등 점검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여부 확인 ▲원도급업체의'하도급법 준수 의무' 명시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노력을 했다.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은 "이번 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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