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서 지역 내 택시업계 관계자들 애로사항 청취
▶관계자들 "보상금 낮아 광명에 이전할 곳 없다", "용도변경 등 관련법규 개정해야"
▶정대운 의원 "市와 토론회 자리 마련해 국유지 활용 등 여러 방안 찾아보겠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정대운 도의원이 지역 내 택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택시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정대운 도의원이 지역 내 택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택시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광명2,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역 내 택시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택시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광명뉴타운 개발사업은 23개 구역 중 11개 구역에서 진행 중이며 해제된 12개의 구역 중 일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심지역에 위치했던 택시 차고지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상금을 받아도 낮은 감정가와 양도세 부담으로 땅값이 너무 올라버린 광명에서는 이전할 곳이 없다"면서 "광명시에서는 조합에 얘기하라고 하고 조합에서는 시청으로 가라고 하면서 소통하려 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인택시업체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면허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도 어렵다. 인근 지역도 모두 개발중이거나 개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차고지 선정에 한계가 있으니 용도변경 등 관련법규를 개정해주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광명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를 활용한 '광명희망카' 운영, 택시운전자 보호 아크릴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지역 내 8개 법인 택시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개선할 방안을 제안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차고지 이전에 국유지 활용 등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재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택시 차고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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