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부 17일 박성민 의원 신청 가처분 인용 결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판사 "재판부 인용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 밝혀

박성민 광명시의회 시의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시의장.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을 당하면서 지난달 21일 시의장직에서 물러났던 박성민 시의원이 17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의장직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박성민 시의원이 지난 25일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17일 "피신청인(광명시의회)이 10월 21일 신청인(박성민 시의원)에게 한 의장불신임의결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인용 결정났지만 본안 소송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혹여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더라고 판결 선고 후 20일 경과될 때까지는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달리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이유를 명시했다.

결국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당한 것이 박성민 시의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동시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광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9명은 한 때 같은 당이었다가 무소속이 된 박성민 시의원(당시 시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지난달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권으로 최종 '의장 불신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본회의장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어서 다음날이자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날인 21일에는 의장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투표에 불참하고 당사자인 박성민 시의원이 제척된 상태에서 민주당 시의원 9명만으로 표결을 부쳐 찬성 8표, 기권 1표로 불신임이 통과됐다.

하지만 박성민 시의원은 불신임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같은달 25일 수원지법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전에 우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의장직에 복귀한 박성민 시의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후반기 기간 동안 의장으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점은 시민 여러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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