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12()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 예산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광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수원, 고양, 용인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최대 25천억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에서 타 지자체에 손해를 입히는 특례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히며, “도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증가와 사업비 감소 문제를 지적했으며,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도민 인권모니터단 선정에 있어 인권 관련 전문성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겸비한 인권모니터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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