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의 어처구니없는 발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선거구에 등록한 이주희 예비후보의 대표 약력 2가지중 하나가 ‘(전)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대표’ 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광명일보 대표 라고 오해하기 딱 좋다.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라는 명칭과 주간광명신문&상가로 라는 명칭을 병용해 병기하였다.

정확하게 말 해주고 싶다. 주식회사 라는 법인명을 쓸때는 직책을 대표이사 라고 표기하는 것이고 신문 제호 로 표기할 때는 발행인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광명일보’ 라는 제호는 주)광명저널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이다. 지난 2008년 6월에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다01080)로 등록한 신문 제호이고 발행처는 주식회사 광명저널 이다.

이주희 예비후보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법인명은 주식회사 광명일보 이며 신문제호는 주간 광명신문 이다.

지난 7여년전 주식회사 광명일보 모 대표이사가 건강보험료 체납문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인 통장등에 압류를 하자 공단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적이 있었다. 이때도 광명일보 신문과 광명일보 법인명이 같아서 본지가 엄청난 욕을 먹고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사설을 통해 신문사 광명일보와 법인 광명일보는 다르다고 보도를 한바 있다.

그이후 3-4년전쯤 이주희 예비후보와 가까운 모 기자가 명함을 애매하게 만들어 광명전통시장 등에서 상가로 광고 영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이때도 광명전통시장 상인들중 일부가 명함에 광명일보 라고 적시되어 있어서 광명일보 인줄 알고 ‘상가로’ 광고를 해주었다고 본지 발행인에게 전화를 주었고, 정중하게 모 기자에게 그러지말라 고 분명히 경고한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모 고등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중에서 “웬 여성분이 광명일보 대표”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모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임원진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광명일보 대표입니다”라고 소개했고 일순간 몇몇의 얼굴에서 당혹스런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최근에는 모 지방지 기자에게 이주희 예비후보의 약력에 선관위에 등재된 것 과 유사한 ‘주식회사 광명일보(주간광명신문&상가로)대표 및 발행인’이라고 자신의 이력을 보낸바 있다. 스스로 법인명과 신문명의 직책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 이주희 예비후보는 당장 대표 약력를 수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본지 ‘광명일보’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싶다면 정당하게 정확히 표기하기를 바란다. 전국의 어디 신문사가, 아니 광명시 어디 신문사가 신문제호 옆에 대표 든 발행인 이든 명기하고 명함을 만들지 법인명에 대표 라는 타이틀 로 명함을 만든 신문사는 하나도 없다.

* 본 기사는 광명지역언론협의회 소속 언론사간의 협약에 의거 광명일보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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