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제 부가세 한시적 면제 연장, 추후 부과되면 국민 부담 가중 예상
임오경 의원 "면세 재화로 규정해 서민생활 안정 이끌어내야" 강조

임오경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아파트 관리 및 청소비, 경비용역에 붙던 비용 외에도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영구히 사라지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에 의해 추진된다.

임오경 의원은 서민층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 절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속적인 전세값 폭등으로 많은 국민이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한시적으로 연장돼 오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상실,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보육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후 영유아·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 부담을 영구적으로 줄여주어야 함에도 불구,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청소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는 국민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게 아니라 면세 재화로 규정해 영구적으로 그 부담을 줄여 서민 생활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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