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오는 10일부터 인상한다.

공사는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온 봉안시설 관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외자의 경우 사용료가 개인단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부부단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씩 인상된다. 광명시민의 경우 종전과 같이 관내 사용료 개인단 50만원, 부부단 75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다.

또한 2021610일 전 기존요금을 지불한 유족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5년간 기존요금으로 사용 후 연장 계약 시 변동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김종석 사장은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으로 부족한 장사시설을 확충하여 추모객의 이용편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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