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는 ‘없음’이라는 대답이 97.5%로 1순위를 차지했고,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등 장애인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으로 지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이전에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장애인 대상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이 강화돼 장애인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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