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윤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선거구)는 5분발언을 통해 최근 광명도시공사 김종석사장측의 해명자료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34일 ;26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윤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김종석사장 갑질의 민낯' 이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였고 박승원 광명시장께서는 자체조사 권한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며 시민인권센터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16일; 광명도시공사는 모 언론사를 통하여 광명도시공사 사장 갑질-경찰 고발의혹 해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본의원과 지역언론사 기사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랴부랴 몇가지 내용으로 해명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중 첫째, 전임 본부장 J씨는 관련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음. 따라서 전임 본부장 공익제보 주장과 사장갑질로 불명예 퇴직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전임 본부장 및 팀장, 직원 면전에서 수차례 고성-폭언-난폭행동 관련-20189월 사장 취임 이후, 업무 추진과정 및 회의석상에서 수차례에 거쳐 고성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임직원을 상대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만한 직접적인 폭언이나, 난폭행위를 반복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수차례 고성을 질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특정 팀장이 개인의 건강을 언급하고 이를 증언했다는 부분은 당사자가 스스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먼저 밝혀왔고 그럼에도 마치 증언이 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특정 팀장 개인 질병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위 내용처럼 부당한 업무처리와 인격모독을 했다는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시 피해자의 권리·의무 또는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저항 곤란하다는 것을 볼모로 갑질에 대한 반성과 사과보다는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이 자기면피를 위해 광명시의 갑질조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는 목적으로 가해자 입장의 해명자료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납니다.

참 뻔뻔하고 나쁜사람 김종석 사장은 3페이지 분량의 내부공익제보가 거짓이라면 본 의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민원은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신상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석사장은 내부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에 여념이 없었나 봅니다.

내부공익고발이나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피해 신고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가해자 징계 등 실질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조직 내에 제도화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유인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차 피해방지 등 보호를 위하여 보호 조치 중 피해자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내부)및 격리 권고 및 조사 진행 단계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 시 엄벌및 경고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종석사장과 방조자들은 어떤 권한으로 내부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였습니까?

김종석사장과 방조자들은 갑질 은폐와 피해자 보호 소홀에 대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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