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국가와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의무를 명시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19년에는 6,672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672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63.1%인 4,209개관이고 36.9%인 2,463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이 있는 4,209개관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0.3%인 685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18년 4.8명 2019년 4.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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