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하여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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