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및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교회 교인 5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A교회에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직동 소재 A교회의 교인 5명은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교인들을 만났으나, 15, 16일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교회방문 이력을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시는 확진자#263의 역학조사를 하던 중 교회를 방문한 정황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던 중 기 확진자 5명이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 해당 확진자 5명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으나, 교회에 모여 종교 활동을 하고 그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말하지 않아 감염병 관리를 방해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협하였기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광명시는 지난 20일 교회 현장점검에서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위반한 교회 두 곳에 2주간 집합금지(12월 21일~2021년 1월 3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 두 곳은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중 비대면 예배원칙(영상제작과 송출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 참석 가능)을 어기고 29명, 30명이 각 각 참석해 예배를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환자급증으로 광명시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 시행 중인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5인 이상 집회금지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 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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