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광명1)1113,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건강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준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국민보험공단, 의료법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등록기관 현황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 낮다. 대부분 등록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함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의료기관 등 459곳의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이어 김영준 의원은 지난 10월 독감예방접종 관련 논란에 대한 결론을 물었고,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80명 정도로 모두 독감백신이 원인이 된 사망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영준 의원은 “2009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독감예방접종으로 사망이 인정된 사례는 딱 1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주었으면 좋겠다고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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