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분쟁조정 업무의 충실한 업무 수행과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오광덕 의원은 분쟁조정 업무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부터 경기도에 이양된 업무인만큼 공정위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이양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거나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추가로 중앙정부에 이양을 요청한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 고발권 등도 조속히 넘겨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체납관리단은 10개월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 이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채용되는 현황을 경기도 파악해 근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체납관리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11개 소방서를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17일에는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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