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학교체육법 개정안 9.24
2호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8.4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월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4일 고 최숙현 선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개월여 만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종류를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통일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이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였고,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다. 

임오경 의원은 “꼭 필요한 법안, 생활에 와닿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수업의 정상화와 체육계의 인권침해로 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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