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광명2)가 발의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을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을 발표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6.25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하여 남북한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대운 위원장은“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라면서“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게 만들기 위해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 수차례에 걸쳐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은“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이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하여 한반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선언의 시급하다”라면서“남북한 간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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