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적은 장부로서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

광명시는 정비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외거주자 농지원부(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및 고령농(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80세 이상)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함으로써 현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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