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취득세 20여억원 불법감면은 직권남용이다.

김기윤 국회의원예비후보(광명을)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게 부과해야 할 취득세 19억5천8백7십2만6천원을 감면처리한 위법행위에대하여 직권남용죄로 2020. 1. 31. 오후 2에 안산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사진설명=김기윤 국회의원예비후보(자유한국당 광명을)
사진설명=김기윤 국회의원예비후보(자유한국당 광명을)

고발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9.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 대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감면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장경고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금감면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시인한 공무원 및 세금을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용인한 공무원 등에게도 징계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하였다.

광명시장이 기관장경고를 받기 전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2019. 5. 14. 행정안전부는 광명시에게 취득세 감면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동년 5. 16. 담당 공무원은 광명시장에게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9. 5. 29. 광명시는 법률사무소 2곳과 내부 법무팀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으나, 3곳 모두 법률자문이 불가하다고 광명시에게 회신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위 결과를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광명시장은 세금 부과·감면업무와 경력이 없는 공무원이 본 건과 관련한 세금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한 후, 2019. 8. 27. 광명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과 변호사의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무시한 채 취득세(1,958,726,000)을 감면처리를 하였다.

결국 2019.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광명시장에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경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사료되어, 광명시장을 고발하기로 하였다.

관련법령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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