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보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감정평가 검증의 필요성

사진설명=지난 12월26일 금강정사 신도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구름산지구와 관련하여 시위하는 집회현장 #01
사진설명=지난 12월26일 금강정사 신도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구름산지구와 관련하여 시위하는 집회현장 #01

2019. 12. 26. 금강정사 신도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구름산지구와 관련하여 시위하는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금강정사는 “무리한 요구만을 강요하는 구름산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현수막을 입구에 게시하였다. 종교단체인 금강정사 신도들이 시위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점에서 얼마나 광명시의 행정이 엉망인지를 알 수 있다.

사진설명 = 금강정사 입구에 게첩된 현수막
사진설명 = 금강정사 입구에 게첩된 현수막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고·공람하기 전, 광명시는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에 대한 안내문」에서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추정 감보율은 얼마인가요?  총 27개 필지를 지목별로 감정평가하여 감보율을 추정한 결과, 대지는 20% 내외, 전은 60% 내외,임야는 80%로 내외로 예상”(제10쪽)이라고 주민들에게 안내하였다.

그러나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공람한 결과,광명시가 안내한 것과 다르게 Double 감보율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이렇게 ‘Double 감보율’이 나오자 주민들은 매우 혼란해 하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이렇게 ‘Double 감보율’이 나온 이유는 종전 토지의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측정되거나 종후 토지의 환지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감보율이 심하면, 권리면적에 이르지 못하는 환지지분 면적을 받게 되는 주민들은 추가금을 크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는 주민이라도 환급 금액이 적어질 수 밖는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앞 뒤가 다른 광명시의 행정으로 인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더 이상 “공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업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광명시 도시개발과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도시개발과는 구름산지구 토지감정평가에 관하여 주민들의 바램과 달리 감정평가방법, 절차, 총액 등에 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감정평가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비교표준지 등을 잘못 선정한 경우 등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0누2661, 광주고등법원 1999. 12. 3. 선고 95구2790)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의 감정평가가 반드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감정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아예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어떤 부분이 위법인지를 파악할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김기윤 예비후보자는 변호사로써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과 관련된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능력이 있으며 야당 후보자로서 제대로 검증할 투지가 있다.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지금이라도 광명시는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진설명=지난 12월26일 금강정사 신도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구름산지구와 관련하여 시위하는 집회현장 #02
사진설명=지난 12월26일 금강정사 신도들이 광명시청 앞에서 구름산지구와 관련하여 시위하는 집회현장 #02

만약 광명시가 지금이라도 감정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써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넘겨 받아 철저히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의 공개와 감정평가의 철저한 검증! 이것이 민심이다.

※감보율;환지방식(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했을 때, 종전의 토지면적에서 환지 받은 면적을 뺀 나머지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즉 감보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개 사업장에 따라 다르나 20~60% 수준이다. 이같이 감보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주체)가 도로·공원·상하수도·광장 같은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익자(소유자)의 토지에서, 받을 사업비용 대신 토지를 조금씩 떼어내 상계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떼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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